202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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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 작성일 23-02-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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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규정에 따른, 2022년 세입세출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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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규정에 따른, 2022년 세입세출결산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