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自活)이란,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장기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책임의 과정
자활정책·사업 총괄
광역 자활사업 총괄시행
자활사업 총괄시행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
자활사업 조사·연구 등
광역단위 자활사업 시행
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등
취업지원 관리
취업지원 시행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자활사업 총괄시행
조건부수급자 관리
자활사업 수행
취업지원관리
취업지원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주민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의욕 촉진 및 기초능력 배양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역교육복지, 환경,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과 수급자
시설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 가능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주민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지원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