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차 희망키움통장2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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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 작성일 18-02-28 13:54
-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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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차 희망키움통장(Ⅱ) 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가입기준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유지기준 | 2,578,205 | 2,578,205 | 2,578,205 | 3,163,441 | 3,748,678 | 4,333,915 |
가. 지원기준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가입기준은 중위소득50%(소득인정액기준),
유지기준은 중위소득 70% 이하(근로사업소득기준).
*유지기준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0%, 4인가구이상은 해당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70%
나. 지원내용 :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매월 1일~ 20일 사이에 적립,
미적립시 해당 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
매칭금(정부지원금) 10만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
2. 모집기간 : 2018. 3. 2.(금) ~ 3. 16.(금)
3. 제출서류
- 희망키움통장 신청서, 저축동의서, 금융제공동의서, 희망키움통장Ⅱ 자가진단표
- 소득활동 확인서 : 재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
* 4대보험 가입자는 소득활동 확인서 미제출
* 4대보험 미가입자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 근로소득 공적자료 확인 불가자 :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통장 이체내역
* 창업자 :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증(신고금액 포함), 단 차년도 확인조사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
4. 문의 : 광주지역자활센터(☎ 070-7722-8300),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760-5904),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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